민형배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모든 교육시설 및 기숙사 신축·증축,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24-01-11 05: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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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설립 예산으로 31억 7,500만원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