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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이중자루그물 사용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서귀포해경 ㆍ이중자루그물 사용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2024-01-07 21: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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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어제(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km 해상(현행조업유지수역 북측한계 내측 39km)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 A호 : 단타망, 210톤, 온령선적, 8명 / B호 : 단타망, 218톤, 온령선적, 8명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6일 낮 12시쯤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상특수기동대 2팀이 단정을 이용해 해당 어선에 각각 승선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하여 장어 약 50kg을 포획하였으며, B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것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의 경우,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서 정하는 어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2척을 나포하였으며,
 
  오늘(7일) 오전 A호 8천만원, B호 2천만원의 담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검사지휘에 따라 현지에서 석방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이번 나포가 올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사례라고 밝혔다.
   ※ 23년 : 무허가 1척(1.11), 제한조건 위반 3척(4.10), 제한조건 위반 2척(4.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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