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 역할에 더 충실할 것”
기사입력 2023-12-29 0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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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수막 설치가 부문별하게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주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11곳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이 많아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입법노동자로서 앞으로도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과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