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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신분증 위조하고 여객선으로 도외이탈한 불법체류자 검거
서귀포해경ㆍ신분증 위조하고 여객선으로 도외이탈한 불법체류자 검거
기사입력 2023-12-21 2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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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제주 무사증 입국 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이용 육지부로 무단이탈 한 외국인을 지난 18일 검거하고, 어제(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올해 6월쯤 입국 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며, 9월쯤 SNS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에게 8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육지부(경북지역)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제주도외 육지부로 이탈하는 경우,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으나, 이 사건은 대범하게도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일반승객들과 섞여 여객선편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의자는 육지부로 이동한 이후,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외 이탈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조 신분증의 종류와 위조 방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을 제주도외로 이탈시키는 브로커 집단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
 
제94(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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