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경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정…통일된 기준 마련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자경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정…통일된 기준 마련
정기회의서 6건 보고 안건 논의 등 -
기사입력 2023-12-19 14: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7syCk9Q4_3d945f7c41e4e78ec5bb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을 제정해 법제사무 운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2023년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6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안 제정으로 자경위 소관 모든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정비이유서 등 정비안 작성과 의견수렴, 법제 심사 등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또 회의에선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등 6건의 보고 안건도 논의됐다.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중 자치경찰사무 관련 추진 과제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선도심사위원회 추진 ▲함께 만드는 여성 안전 등 7개 과제에 대해 전남경찰청 각 소관 부서 과장에게 보고 받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경찰청은 신임 청장 취임 후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으로 참여 치안, 정성 치안, 경찰 자존감 향상을 3개 분야로 설정하고, 19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서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신설 검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선안,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결과 등의 보고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와 전남경찰청에서는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업무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고 규정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적극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의 역점시책인 주민참여 정성치안 추진 종합 계획 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선 “자경위에서도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