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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심야 정박 어선서 냉동갈치 훔친 외국인 선원 4명 검거
서귀포해경 ㆍ심야 정박 어선서 냉동갈치 훔친 외국인 선원 4명 검거
기사입력 2023-12-18 21: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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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심야시간대 정박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어획물을 훔친 외국국적 선원 A(남, 20대)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지난 1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일 새벽 3시쯤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B어선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외국인 남성들이 침입하여 냉동 갈치 2상자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서귀포항 내 모든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등 일당들이 범행 발각 전인 지난 10일 새벽 2시20분쯤 서귀포항 서귀포수협 위판장 앞에 계류된 C어선에 침입하여 어창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원(1상자당) 상당의 냉동 갈치 총 14상자(총 280만원 상당)를 빼내 리어카에 싣고 오토바이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를 밝혀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걸음걸이와 옷차림 및 범행 동선 등을 분석 후 5일간의 추적·잠복 끝에 이와 일치하는 A씨 등 4명을 확인하여 긴급체포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및 여죄를 추궁하고, 훔친 갈치를 구매하여 유통시킨 일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어선 관계자들도 어창에 보관돼 있는 어획물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 설치 등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형   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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