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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긴급방역
- 살처분·반경 10km내 방역지역 설정·일시이동중지 등 조치 - - 가금농장 기본방역수칙 준수·경미한 증상도 즉시신고 당부 -
기사입력 2023-12-14 09: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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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지난 13일 영암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 환축은 무안군 방역지역 정기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중이다.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농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발생계열 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1건, 전북 7건, 전남 2건, 총 1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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