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기사입력 2023-12-12 07: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Q3fMI6Dv_d161a4a02c7d496f1c79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