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 ‘투게더광산’ 감사·처분 과연 공정한가?
의견 제시 및 소명 기회 없어 … 다른 근거·기준 적용으로 가혹한 처분
기사입력 2023-12-09 0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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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감사는 동일한 기준·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함의 기본으로,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적용이 이뤄져야 하고, 대상 혹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감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감기관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감사기관은 정당한 방어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서두를 꺼냈다.
먼저 재단이 질문서 작성과 확인서 징구 시 의견 제시와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감사가 총 1회 3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없었으며, 피감기관이 동의한다는 최종 확인 없이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결재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감사결과로 복지관장은 채용취소, 재단 사무처장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데 반해, 지난 7월 광산문화원 자체감사 결과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미징구로 ‘주의’ 처분만이 내려졌다”며 유사 사례에서 다른 처분을 내린 근거와 기준을 되물었다.
이어 광산구가 위계에 의해 채용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강 의원은 “9월 27일 관장 채용 면접일 당일 광산구 담당 과장이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적격자 없음’으로 하고 채용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연락했다는 말이 돈다”며 “사실이라면 재단 업무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이며, 다른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코드인사 의혹의 시설공단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묻고, 구청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부탁했다.
강 의원은 “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인사 28명 중 9명이 광산구에 채용되었거나 예정이고, 시설관리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임명된 이사장 또한 지지단체 대표이자 인수위 자문위원이다”며 “지난달 제정된 인사청문회 조례는 의무가 아닌 요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검증을 위해 공단·출연기관·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꼭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