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연이율 1%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연이율 1%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 15일까지 주소지·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 - 저금리로 농·어업인 등 시설·운영자금 총 500억 원 지원 -
기사입력 2023-12-06 09: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Zma4CjT1_9a3deb5212ea4f4aacc6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 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 원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등으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및 융자 실행은 2024년 1월부터며, 융자사업비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융자 지원을 바라면 주소지나 사업장(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장기 저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전남의 농어촌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융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천290억 원을 조성, 매년 약 450여 농가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