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교권강화와 학생인권 시민여론조사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교권강화와 학생인권 시민여론조사
기사입력 2023-12-04 0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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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93%는 ‘교권침해 즉,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에 대해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교권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선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에 치중’ 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 20.4% 등 시민들은 다양한 원인을 손꼽았다.
교권침해 구제제도로 ‘교권 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 34.7%,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해 격리조치’ 29.6%,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조치’ 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 10.7%로 순으로 응답하여 시민들은 다양한 구제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71.1%가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시민 28.9%는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부정 응답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한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침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준다’에 87.1%,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 12.9%로 응답했다.
한편,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표본은 성·연령·자치구별로 비례할당에 의해 추출했고 응답률은 5.45%(접촉자 15,875명 중 700명의 유효응답)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