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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을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방범대법이 70년 만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49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명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