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자연재해 농가에 1천160억 지원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올해 자연재해 농가에 1천160억 지원
4월 이상저온·5~7월 호우·8월 태풍…피해 면적 3만 2천ha 재해복구비 51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 지원
기사입력 2023-11-22 14: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nEavOLtr_6209b51916ceab122f98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518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을 포함해 총 1천16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피해, 5~7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양파와 보리 등의 피해, 8월 태풍으로 벼 침수 등 5회에 거쳐 발생한 재해로 농작물 3만 2천여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6~7월 장마 기간 전남지역에선 1개월여 동안 649mm의 많은 비가 내려 벼와 논콩 침수 등 농작물 1만 8천44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생계 수단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입은 2만 7천 농가(3만 2천ha)에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 518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2만 7천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 9천 농가에는 양파, 마늘, 보리 등 동계작물과 배, 매실 등 과수 저온 피해 등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도 모두 지급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구온난화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면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내재해형 시설(설비) 설치와 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단가 상향, 보험료 할증률 완화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