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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무안· 강진·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보고(안) 등 9건의 안건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
이번 자치경찰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는 지난 9월~10월 감사를 실시했던 무안·강진·진도경찰서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아동안전지킴 선발·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 위원회 추진 시책을 중점 점검해 시정·주의 등 18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해 불법 정차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에 집중했다. 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기방치 사유지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범죄예방·대응에 특화된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전남 광역 기동순찰대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계획에 대해서는 동·서부권 2개 권역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전남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선 2023년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 활동 결과, 이륜차 폭주행위 근절 및 예방대책, 2023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및 대책 등의 보고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전남 자치경찰 시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도민 편익을 위해 추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며 “내년도에도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예산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별도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