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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행정․기관」 상생 「고흥愛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고흥교육지원청과 농어촌공사고흥지사 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문 첫날 고흥군의 인구정책 설명에 이어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자동차세 10만원), ▲전입자 5인 이상 기관·기업에 지원하는 전입유공 장려금 (50만원~300만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청년 직원들에게는 출산․양육 및 주거 등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해 전입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직장 내 바쁜 업무 등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기관 임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도 함께 홍보하며 전입을 유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고흥지사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주소 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고흥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젊은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지원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11월 중 자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군의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조건을 기존 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