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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제정 촉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3-11-20 1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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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덕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용자 증가와 함께 PM 주행 관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M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만8000대에서 2019년 17만3000대로 급격히 늘었다.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

유 의원은 “무면허 이용,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위주 도로인프라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에 제도적 마련 등을 통해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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