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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시군 협업 통해 실버존 지정 추가 지정·유해동물상해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3-11-10 17: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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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1월 8일,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누구라도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항목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민안전공제 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 본 도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도와 시‧군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공제보험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기관의 보장항목 중복으로 실제 보장받는 항목이 제한된다.”며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리고 국가 등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보장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 항목은 이미 보장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스쿨존에 비하여 지정된 곳이 적어 혜택받기 어렵다.”며 “시군 협업을 통해 실버존 지정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보장항목 중복에 대해서 도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분석하여 추가 보장항목을 발굴하고 중복항목을 제외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개 물림 사고 보장은 특정 상황만을 반영한다.”며 “다수의 도민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해동물상해 등 포괄 항목을 개발하여 개뱀물림, 벌 쏘임, 멧돼지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장항목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방이 아닌 위험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보장항목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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