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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웅 전남도의원, 도민안전실 뒷북 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 코로나19 사망 위로금(30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는 2021년, 전남도는 2023년부터 - - 전남도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843명 위로금 (약 25억원) 지급대상 제외 -
기사입력 2023-11-10 11: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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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2020년부터 자연재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등 11개 보장항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300만원) 등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총 15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김주웅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항목의 반영 시기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022년도에 반영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시기에 항목이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ㆍ도민들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에 반해, 우리 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올해부터 급성감염병 사망자 위로금 항목이 추가되었다.”며, “2022년 도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총 843명인데, 다른 지자체처럼 선제적으로 보장항목을 도입했더라면 유가족들이 위로금(25억2천9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뒷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했더라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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