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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등록장애인 주차표지 및 복지카드 반납 일제점검 실시
사망장애인의 주차표지 등 미회수로 인한 부당사용 신고 건수 급증에 따른 조치
기사입력 2023-11-08 19: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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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사망장애인의 주차표지 미회수로 인한 부당사용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등록장애인 주차표지 및 복지카드 반납’ 점검계획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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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등록장애인 주차표지 및 복지카드 반납 일제점검 실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주차표지 및 복지카드 반납 점검은 매월 구청에서 사망장애인 명단을 추출 후 읍·동에서 안내문 발송, 표지판 회수, 전산처리 등의 체계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분실된 주차표지에 대해서는 분실신고서를 제출받아 추후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안내했다.

 

2023년 마산회원구에서 부당사용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사용 의심 신고접수건 151건 중 부당사용건은 9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마산회원구에서 발급된 주차표지건은 23건이며‘주차표지 반납 점검’을 실시한 23년 6월 기준으로 6월 이전 부당사용건은 18건, 이후 부당사용건은 5건으로 분석되어 등록장애인 주차표지 점검을 통해 부당사용건이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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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등록장애인 주차표지 및 복지카드 반납 일제점검 실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은 “예년에 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신고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주차표지 미회수에 따른 부당사용을 근절하고 주차표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당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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