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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불법 해양오염행위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3-11-07 09: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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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와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면적 8,586ha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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