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경상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경상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행정기관ㆍ조합 공감대 형성, 조례 일부개정 등 후속 계획 밝혀
기사입력 2023-11-04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현

본문

[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창원1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49227467_gvqDdlx4_feb3e8e0a74e30d13f8e
▲경상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경상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창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제안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세부내용 논의,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장우 도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장우 의원의 인사말씀과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8곳의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2곳의 감정평가법인, 김석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밖에도 정비사업 조합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안들도 논의되었다.

 

이장우 도의원은 이 날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임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들은 도시 외곽보다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내 주택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