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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위원장,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주문
전라남도의회 이철 위원장,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주문
기사입력 2023-11-03 21: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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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전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주문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미래 산업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초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조합 입회비 1만 원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30%를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의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

신안군은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 10월 26일까지 1만 775명에게 약 100억 원의 이익금을 배당했다. 오는 2030년부터는 군민 1인당 매달 50만 원씩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철 위원장은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주민 수용성과 주민소득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이 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은 주민의 공유자산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위원장님의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신안군의 사례는 시군 교육·회의·1:1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제성 부여를 위해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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