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000여개 웹사이트 해킹, 850만건 개인정보를 탈취.판매한 범죄조직 전원 검거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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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000여개 웹사이트 해킹, 850만건 개인정보를 탈취.판매한 범죄조직 전원 검거
전남경찰, 1,000여개 웹사이트 해킹, 850만건 개인정보를 탈취.판매한 범죄조직 전원 검거
기사입력 2023-11-01 17: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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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웹사이트(골프장, 중고차, 로또 정보 등)를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판매한 일당 13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425개 웹사이트를 해킹후 고객정보 약 850만건을 불법 취득하고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 A씨(31세,남), 브로커 B씨(26세,남), 해킹 의뢰자 C씨(30세,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하여 유포한 D씨(32세,남) 등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 13명 전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전문해커인 A씨는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뢰자가 직접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과 접속 URL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해커인 A씨는 의뢰자들이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킹되는 프로그램이나, 휴대전화에 설치할 경우 통화목록, 연락처, 메시지 등이 원격 서버로 전송되는 휴대전화 앱(.apk)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킹조직뿐만 아니라,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한 문자사이트 대표 C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하여 유포한 대부업자 D씨도 검거했다.

해킹 의뢰자 검거과정에서 또 다른 해커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여 원격지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 중계 사이트 등 약 700곳을 해킹한 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E씨(41세,남)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약 2만 개를 압수하여 분석 중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하여 피해업체에 해킹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호 및 예방조치도 강구했다.

나아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범죄’ 근절을 위해서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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