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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모터보트 이용 불법 잠수기 조업 일당 검거
개조개 124kg, 키조개 58미 불법 포획 잠수기 일당 덜미
기사입력 2023-10-27 13: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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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키조개를 포획한 A씨(60세)와 B씨(55세) 등 일당 4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 C호와 D호에 잠수부와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하여잠수부 2명이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kg, 키조개 58미를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고,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일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수산업법 제63조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형사2계장) 관계자는“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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