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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경남도의원,“경남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 필요”
해양생태 환경 보존 및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절실
기사입력 2023-10-26 11: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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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마산회원구)은 지난 24일 제40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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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마산회원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체계적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5대 해양생태축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전라남도, 포항시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갯벌 및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을 국가생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탕성 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남에서는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 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남해안에는 고성군 하이면 해역 일대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통영시 선촌마을 해역 일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거머리말이, 마산만 봉암갯벌에서는 멸종위기종 1, 2급인 수달, 황새, 저어새 등 다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우리의 해양을 남겨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은 단순히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해양을 남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보호로 인해 만들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관광사업과 다양한 생물종 확보로 해양 식품 자원을 확보, 교육·연구 활동으로 인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경남은 남해안 일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성군과 통영시, 마산만 봉암갯벌 일대가 해양 생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경남에서 남해안 일대의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종 보호를 토대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친환경 관광사업과 교육·연구 활동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남의 남해 해양을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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