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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목동 사옥 매각 관련 가계약에 논란...총회 의결 무시한 채 진행"
기사입력 2023-08-10 20: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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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의 예술인센타 목동사옥 매각 진행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현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로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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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사옥인 한국예술인센터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예총 협의회 및 일부 이사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동사옥의 매각에 대해 투명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예총 건물의 매각을 위한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과정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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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관 제27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구성원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반아야 한다.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예총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매각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 매각진행에 대한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이 관계자의 말은 매각을 추진하다 결정이 나면 총회에 상정하여 위 정관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예총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총의 정관 개정은 재적 구성원의 3/2이상의 찬성과 주무장관의 허가도 득해야 하는데 한국예총은 이같은 절차의 선행도 없이 예술인센터의 매각과 재입주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총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지난달 협회(10개단체) 이사장들의 긴급소집에서 참석한 이사장들에게 가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증언이 나와 이미 계약추진이 완료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예총의 집행부가 은밀히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가계약 상태까지 진행된것에 대하여 대의원은 물론 일부 이사진과 이사장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며 특히 총회 결과 매각에 대한 정관변경 의결은 전혀 없었으므로 일부 집행부에 의한 은밀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목동사옥 매각 승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국고 지원으로 예술인센터가 건립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문체부에 ‘미정산 사고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청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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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총회의록 18페이지 "두번째 줄에 징벌적 부과금 면제"가 적혀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에 대해 예총 관계자는 “전임 이성림 회장 당시 100억원이 국가보조 지원금 이었고 나머지 165억원은 건축비 지원금이였기에 건축이 완공되어 165억원에 대한 채무가 문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로부터 총 265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100억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한 나머지 금액인 165억원에 대하여서는 지난 2월 21일 오후2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에서 개최된 제62차 정기총회록 18페이지에서는 “100억원 지원(교부)금 중 상환된 금액을 공제한 89억3천만원 보다 8억9천3백만원이 삭감된 80억 3천 7백만원에 최종 문체부와 합의되었고, 징벌적 부과금이 면제된 것”은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190여억원에 대한 배상금 중 상당금액이 징벌적 배상금이 금액이 탕감된 것으로 자인한 형국이다.

특히 지난 1일 예총 목동사옥 매각과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에 따르면 “문체부 상환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0억원을 상환했고 금년 9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의 발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상환금 조정일을 살펴보면 현재 예총은 3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0억을 6월30일 그리고 9월30일에 30억3천7백만원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체부에 40억원을 변제했고 75억여원 돈을 차입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부터 변제한 30억원의 출처에 대해 의문이 간다면서 총 부채금액이 450여억원에 이르는 금융권 부채금으로 이 금액에 근저당 금액을 가산한다면 실체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은 일원 한 푼도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취재진을 만난 예총 집행부 관계자 역시 금융권 대출은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7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혹여 제2금융권이나 개인 등에 차입을 위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에  등기부 등본(토지.건물)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9일 압류등기말소 외에는 근저당권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예총 집행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돈의 출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동 건물 1층에 국민은행이 보증금 18억원에 입주하고 있었고 계약일자에 따라 국민은행이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지난 6월30일까지로 약속된 일자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문제는 동 건물에 입주한 오피스텔이 100여개 중 절반가량이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과 오피스텔의 임대 보증 반환금이 상당액수가 될 것인데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자산이 현재 예총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제2의 깡통전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예총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매각에 대한 투명성을 주장했다.

A씨 등에 따르면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매각과 관련하여 “이사진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매각 가계약서를 보이면서 이 계약서 원안데로 이사들이 동의 하신다면 건물매각에 대한 이사들의 추인으로 가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계약서 내용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볼 시간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계약서라고 흔들어 보이고 추인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관례적으로 이사회 등 회의가 있을 시 그날 회의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참석자들의 책상에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인데 이날도 앞서 열린 협회장 모임과 똑 같이 가계약에 대해 구두 발표와 함께 참석자 누구도 그 계약내용을 확인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단독 결정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열어 동의를 구한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정관위배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예총 집행부 관계자가 말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다는 것으로 질권설정 등도 없이 자산이 바닥난 한국예총에 75억원을 누가 차용해 주겠냐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총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보유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만들 수 있느냐면서 임대 연장계약이 아닌 명도를 기준한 것은 사전 계약이 되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과 함께 차입금 용처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물내 입주한 상가 및 오피스텔 50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미 건물을 매각하였기에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이사들 및 회원들은 정관규약을 위반하고 사전 계약의 행위를 진행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범헌 회장 및 집행부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한국예총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매각의 전과정을 토의와 함께 공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해야 하며 정관에 준하는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건물 완공 11년 만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발상이나 주먹구구식의 한국예총 집행부의 운영상태는 물론 국민의 혈세에 대한 국가보조 지원금을 임의로 탕감해준 문체부의 명확한 대답과 그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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