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공판 26일로 연기
기사입력 2023-01-18 20: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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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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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남표 시장 측은 지난달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19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지만, 이번 연기는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 등 3명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 이후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공직 제안에 연루된 A씨,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뽑히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익·직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이 (공직) 요구를 했던 건 맞으나,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에서 이들 3명 지위와 관계, 구체적인 발언·만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1심 판결은 올해 상반기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