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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집단성교 클럽' 5명 송치
기사입력 2023-01-05 19: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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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 성교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손님들도 있었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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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 단속 현장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A 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0만~30만 원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을 입장시켜 스와핑 및 집단 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팔로워 1만여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 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마다 집단 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당시 경찰이 진입한 클럽 내부에서는 수십 명의 이용객이 있었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수사 선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만, 법적 처벌을 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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