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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1심 판결… 노소영, 주식 1조원 분할 요구했으나 "최태원, 665억 현금 지급"
기사입력 2022-12-07 15: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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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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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자료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지급하고, 이후 다 갚을 때까지 11%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음을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의 이혼 조정 신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에 해당하는 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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