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취재 논란이 만든 한국 언론 취재 방식...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일반
한동훈 자택 취재 논란이 만든 한국 언론 취재 방식...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보도된 더탐사 관련 기사 665건 중 329건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쏟아져~
기사입력 2022-12-04 14: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月刊시사우리]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한 장관 관련 키워드'는 단연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 밝혀 유명세를 탔죠.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가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밝히며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던 더탐사는 주말 한 장관 자택을 찾은 과정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며 다시 '몸집'을 키웠다.

 

1949227467_3eVpnzgD_a2c6c92ceafa9211135e
▲더 탐사 유튜브 방송캡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올해 보도된 더탐사 관련 기사 665건 중 329건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쏟아졌다.

 

'취재 뻗치기는 어디까지가 합법인가'란 업계 고민부터, '경찰이 스토커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알려주면 배상 요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 아파트 단지 정문과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자택 문 앞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모두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관계자 5명은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고 방문 취지를 밝힌 게 논란을 낳앆다.  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공동현관에 진입한 점 △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출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키를 소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본다.

 

최단비 변호사는 지난 1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더탐사는 다른 분이 (공동현관문을) 들어올 때 같이 왔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며 "그런 곳(복도, 경비실 같은 공용 부분)을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이미 주거지(침입)가 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다만 보복범죄 혐의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수색 심정 공감해보라'며 자택 취재한 데에 고의가 있는지,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뻗치기. 취재 대상 인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 앞 등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을 뜻한다. 중요 인물인데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취재 방법 중 하나죠.

 

1994년 서울 상문고 재단 비리사건을 취재하던 한 일간지 기자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재단 관계자의 안방을 뒤져 관련문서를 몽땅 손에 넣었다. 학교 측이 주거침입 및 사문서 절취 등의 혐의로 기자를 고소했고, 언론사는 '공익을 위한 취재'라고 주장했죠. 법원은 죄는 인정하되 공익을 위한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 선고를 유예하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지었다.

 

1998년 이번에는 다른 모 일간지 기자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검찰 수사 기록물을 복사해 빼돌리려다 담당 검사에게 발각돼 구속된 적이 있다. 이때 죄명이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다. 그러나 지나친 조치라는 언론단체들의 잇단 지적과 해당 언론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검찰은 9일 만에 구속 취소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과 검찰, 여론은 ‘알 권리’라는 대의명분을 높게 산 셈이다.

 

관행처럼 반복된 유명인 집 앞 뻗치기에 본격 제동이 걸린 건 2019년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한 방송사 기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의 '구약식' 결정이 언론사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이후 뻗치기에 대한 고소‧고발이 잦아졌다. 2020년 12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대표는 방송사 취재진을 맞고소했는데, 그 이유가 주거침입 혐의였다. 취재진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8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다섯 차례 무단 침입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를 고소했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시대도, 세간의 인식도, 취재 환경도 변했다. 온라인 매체가 늘면서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인정해야 하냐 하는 고민도 나온다. 그 논란의 진원지는 '진보 가세연' 더탐사, 그 전신인 열린공감TV다.

 

더탐사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검증의 본질이라 할 수 없는 '쥴리' 의혹 제기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고,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김의겸 대변인과 '협업'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 했다. 이어  한 장관의 집을 찾아가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을 공감해보라"며 이를 중계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 관련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한데 유튜브 매체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제재 대상도 아니다. 지난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의 보도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그러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가로세로연구소', '김용민TV' 등은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은 '판단 유보' 대상이 됐다. '이재명' 'TV홍카콜라'처럼 정치인 관련 채널도 포함됐다. 그나마 법적 강제성도 없다.

 

민주당은 욕설, 혐오, 가짜뉴스 등을 제작‧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윤영찬 대표 발의)을 추진, 국회 논의 중이다.

 

한 장관처럼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다. 다만 위자료 범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