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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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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정 실장에 대해서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때처럼 압수수색 영장과 동시에 체포영장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자택 및 국회·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정 실장이 취재진에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점이 체포영장 기각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 검찰은 여기서 수집된 증거물을 토대로 정 실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에서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회 내 사무실에서는 메모지 한 장과 전자정보기록, 한 움큼의 파쇄된 종이 뭉치 등을 가져갔다.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2014년 명절 떡값 등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020년까지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