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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비판에…황운하 "완벽한 모욕죄"공수처에 고소할 것
기사입력 2022-11-10 21: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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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한 것에 대해 황 의원은 "완벽하게 모욕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으나 한 장관은 "번복할 의사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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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음모론자 발언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서 나왔다.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일 황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 왜 나오냐"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했다. 

 

결국 해당 발언으로 예결위는 이날 저녁 10시쯤 정회됐고, 이후 50분 뒤 속개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오후 11시 27분 또 다시 정회됐다. 두 차례 파행 끝에 8일 오전 0시 20분 재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제 발언 때문에 의사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선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황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한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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