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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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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전 이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도 입건해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보완수사도 분당경찰서가 맡았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월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은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 의견을 변경했다”며 “이 전 시장은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공여, 두산건설 대표는 형법의 뇌물공여로 판단했고, 성남시 공무원도 이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내용에 이 대표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두산건설 이외에 후원금을 낸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FC가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인센티브가 이 대표측으로 흘러가거나, 이 대표의 측근이 받은 인센티브가 이 대표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성남FC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인센티브 지급 절차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노 수사부장은 당초 분당경찰서 수사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시정요구, 재수사를 거쳐 판단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 사건만 특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 보완수사 결과도 분당서의 광범위한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