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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전통시장 불법 재.임대 알고도 침묵한 창원시와 진해구청(?)
1년 20만원 사용료 시에 납부하고 점포 사용권자가 월 50~70만원에 불법 재임대로 폭리
기사입력 2022-07-18 13: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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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본지는 지난 2017년 03월 28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경화시장상인회‘ 불법천지’ 묵인하는 창원시와 진해구청은 ‘직무유기’"라는 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당시 경화시장 임대관련해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은 “점포는 55년도에 국유지에 대해 진해시로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점포 재계약과 관련해 3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시 계약해지를 진행 할 것이다”며“점포 사용공고를 통해 입점계약을 할 예정이다. 점포 당 1년에 150,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전 전세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지난해 11월 1일 본지는 [단독]진해경화시장상가 불법임대사업...부당이익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라는 제목으로 이사실을 폭로했다.주된 보도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2021년도 경화시장 임대현황 자료에 의하면 K모씨는 장옥(10개소)과 상가(1개소)를 포함해 11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L모씨는 장옥(3곳)과 상가(5곳)를 포함해 8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B모씨는 장옥(4곳)과 상가(2곳)를 포함해 6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모씨는 “이들 대부분이 경화시장상인회와 연관되어 있다”며"창원시 공유재산인 경화시장 상가내 불법 재임대(17개소)에 대해 부당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강 취재를 위해 지난달 18일 경화시장 상가를 둘러 봤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불법 재임대 부착물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재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 A상인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상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겠다”며“권리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가 임대시 권리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500만원에 월 80만원을 내고 있다.아마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월세 맞추기가 어려워 페업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가 실 임대자가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라며“저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본지는 또 지난해 11월 3일자 [단독]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사업..방치하고 있는 진해구청과 지역구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경화시장 불법 재임대 관련해 추가 폭로 기사를 게재했다.기사 보도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100년 전통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관련해 아무것도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불법재임대를 활성화시킨것으로 피해자만 속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경화시장 불법재임대 기사를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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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로 폭리하는 취하는 상인들과 피해보는 상인들>

 

 
창원특례시 진해구에는 100년 된 전통시장인 경화시장이 있다.그런데 최근 경화전통시장 불법 재임대 관련해 뒤늦게 창원시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창원특례시 소유지인 경화시장 점포 임대료는 1년에 20만원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점포 사용권자가 월 50~70만원에 불법 재임대를 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한 A 씨는 점포 사용권자에게 매월 50만원을 내고 있다.하지만 점포 사용권자는 점포 주인이 아니기때문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조차 받지 못해 하소연했다.

 

1955년 경남 진해시에 기부채납된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실 소유자다.이 때문에 점포 사용권자가 시에 내는 사용료는 1년에 고작 20만원입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는”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보다 더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도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싶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 B 씨는 "저희들은 그냥 이것이 일반 뭐라고 합니까, 재산처럼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저 땅이 기부채납이 돼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창원시로부터 임대 받은 사람이 재임대나 재재임대를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관할구청과 창원시는 침묵으로 일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점포 사용권자는 "불법 재임대라는 용어가 틀렸다"며"임차인과 동업자 관계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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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장상가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불법재임대 알면서도 모르쇠로 방관한 창원시와 진해구청>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는 수십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진해구청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지난해 2~3곳 적발이 전부다.

 

신명숙 창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생활경제담당”지난해에도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재임대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통해서 공개추첨해 가지고 사용자를 새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재임대로 6백만원의 코로나 손실 보상금도 장사를 한 상인이 아닌 점포 사용권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다.

 

정작 점포 사용권자들은 코로나로 힘들었다며 2년동안 창원시로부터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화전통시장 점포수는 모두 144곳, 불법 재임대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불법 재임대 보도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창원시는 전수조사 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의 한 해 임대료는 20만 원이지만,창원시가 아닌 점포 사용권자와 임대 계약한 일부 상인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 

 
불법이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고 폭리를 취한 범죄행위에도 창원시와 진해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 사용권자와 가게 운영자가 다른 탓에,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상태지만 구청이 손 놓은 상태에서 불법 재임대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경화시장 상인 A 씨는"월세 70만 원 정말 크거든요. 사업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손실보상금을 안 준다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계약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던 창원시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고, 조사 대상은 점포 사용권자 전체 77명이 아닌, 1명에 불과했다.명백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소유권 박탈 등 제재도 없다. 

 
강상원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자는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요. 이게 조례에 연 1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상인들 눈치 무서워 4년전에도 불법재임대는 지금과 같은 현재 진행형>

  

경화시장상가 불법재임대를 두고 창원특례시의회가 나섰다.이미 4년전에도 이러했는데 민선 8기가 출범하자 마자 지역구 민주당 시의원이 선봉장에 섰다. 

 
창원시의원들은 최근 경화시장에서 불법 임대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점포 사용권자들의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됐다.

 
정순욱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원은 "공설 시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이거(불법 임대)를 확인 점검한 사람이 없어요. 행정자산이잖습니까. 자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법을 좀 고쳐 나가면 불법 재임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공설시장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계획하는 등 경화시장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불법 재임대 의혹에 4선 시의원 개입 논란> 

 

100년 전통 창원 진해 경화시장의 불법 재임대 문제를 수습하려던 점포 사용권자가 당시 시의원 당선인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창원시 소유지만, 그동안 점포사용권자가 1년에 20만원만 내고 불법 재임대를 주고 불법 재임대로 받은 월세는 50~70만원에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6백만원은 장사를 한 상인이 아닌 점포 사용권자가 챙겨갔고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상인들 요구에 점포 사용권자는 2024년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상인 A 씨는 ”너희가 우리가 원할 때 2024년 12월 말까지 나가면 내가 이번 소상공인 돈(코로나 손실보상금) 나온 6백만원을 사인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듣다가 이건 말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점포 사용권자가 시장 상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시의원 당선인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시의원 당선인이 갑자기 경화시장 상인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상인 B 씨는”점포 사용권자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온나,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했죠. 이게 공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사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윤리 강령상 시의원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헌일 창원시의원(4선)은”점포 사용권자가 오히려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라고 해면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점포사용권자는 자기는 잃어야 되고 불법 재임대 받은 상인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라며"내가 거기에 간 것은 그 두 사람은 내가 사적으로 잘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4선 시의원이 특정 사안인 불법재임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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