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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중진, '권성동 직무대행' 결론
기사입력 2022-07-11 17: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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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헌·당규에 의해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6개월)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것이다.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그는 "당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는 보고가 당 기획조정국에서 올라왔고, 이에 대해 최고위원 전원이 기획조정국 해석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표직이 비는 '궐위' 땐 권한대행을 두고, 권한대행이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아야 하지만 대표 직무가 일시 중단된 '사고' 상황은 새 대표를 뽑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당원권 정지 6개월 후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6개월이나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여론도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당헌·당규를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직무대행 체제가 최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고 당 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며 "당 대표가 부재한 동안 당 지도부가 당을 잘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중진 의원들도 같은 시각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 체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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