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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검수완박’ 당장 멈추고 ‘국특완박’ 즉시 추진하라!
기사입력 2022-04-25 15: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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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펜클럽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건희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 김건희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및 대자연(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은 25일 서면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을 당장 멈추고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박탈)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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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 김건희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및 대자연(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다음은 <성명서>'검수완박’ 당장 멈추고 ‘국특완박’ 즉시 추진하라!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 경제 범죄 2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 2개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마저 없애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기간 유예 등도 들어 있으나 합의안의 핵심은 결국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없다. 앞으로 일어날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안은 결국 공직자나 정치인이 스스로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힌 것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키는 등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는 중재안을 내자 국민의 힘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해 버렸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당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다. 여야 간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작년 3월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 힘에 입당한 후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이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검수완박에 합의해 준 것은 자가당착이자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 힘은 당장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 폐지해야 할 것은 검찰의 정치인, 공직자 수사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이다.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거기다 더해 정치인 자신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는 사악한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 역적 행위다. 정치권은 즉각 검수완박 멈추고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은 배를 뛰우기도 하지만 뒤집어엎기도 한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이치를 명심하기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음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인, 공직자를 위한 방탄 입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서 입법독재를 기어코 분쇄할 것이다.

2022. 4. 25.

김건희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
김건희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대자연(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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