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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發 방역패스중단 판결,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 대부분 인용
기사입력 2022-02-24 11: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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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전세계 자랑하던 K-방역이 후진국보다 못한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전국 최초로 대구 광역시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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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 23일부터 '일시정지'되는 것으로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전국을 통틀어 대구가 최초다.

 
타 지역의 전례를 보고 판결을 하는 법원의 특성 상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금지 가처분소송에서도 대구의 판결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면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 미접종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 1인 단독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폐지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혼선 등도 근거로 꼽았다.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에 따른 위중증률 차이를 감안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 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패스 폐지와 맞먹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도 방역패스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방역당국 입장에서는 QR코드를 폐지하고 동선 체크를 포기하면서도 유지하려 했던 방역패스 마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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