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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라!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기사입력 2022-02-14 20: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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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4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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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확실히 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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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춘식 의원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그러면서 앞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콜센터는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한 후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인간에게는 그동안 없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초기 치명율이 다소 높았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 및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치명률 0.004%)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존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향고양이를 숙주로 인간에게 감염된 2003년 ‘사스 코로나’와 낙타를 숙주로 한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등도 모두 공통된 감기 바이러스다. 이들 바이러스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흔하지 않게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감염됐고, 초기에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동물계 바이러스가 인간 체내에 감염돼 치명률이 다소 높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치명률이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백신 없이 자연스럽게 종식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존 기저질환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 국민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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