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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기사입력 2022-02-04 15: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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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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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효과도 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데 장, 단점이 존재한다.  

 

내용증명의 장점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준비해도 비용이 저렴 ▲명도소송과 비교해 빠른 문제해결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 입증 등이 있다. 반면 내용증명의 단점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음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강제성 없음 ▲상대방의 부재로 인한 반송 가능성 등이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전세금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다만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점은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가능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내용증명과 비교해 문제해결 시간이 길다는 점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 내용증명에 비해 높은 비용부담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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