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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사우리신문]시민들이 코로나백신의 성분을 공개하라고 나선 가운데 질병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30여명의 의사들이 비밀리에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과 AZ를 비롯한 6개 백신의 성분을 분석하여 백신 속에 괴물질이 떠다니는 것을 공개하여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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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백신에 대한 신뢰를 줘야한다. 무엇보다 백신의 성분 공개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수록 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는지도 해명해야한다" 라는 입장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분도 알 수 없는 백신을 두번 세번 맞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세행연 등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일제히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중단과 mRNA백신의 성분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질병청과 교육부는 백신패스를 그태로 강행하면서,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이라던 종전 입장에서 사실상 강제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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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백신 성분 중에 움직이는 괴물질이 있다는 주장도 충격적이지만, 더 위험한 요소로 산화그래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산화그래핀이 백신 속에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수년 전 산화그래핀을 코로나 백신에 첨가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신청이 이뤄진 바가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신청자 이름도 나와 있으며, 특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공개되어 있다.
이 특허가 실제로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백신을 만드는 제조사에 제공되었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나, 방역당국에 의해 확인된 사안은 아직 없다.
산화그래핀은 최근 연필심의 주원료인 흑연을 산화시켜 만든 신물질로 자성과 전도율이 일반 금속의 1000배 이상에 달해 최첨단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산화그래핀은 스스로 자성을 띄기 때문에 인체 혈관에 들어갈 경우 혈전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아직 의료용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mRNA백신이 워낙 급하게 만들어지느라 완벽한 임상시험도 마치지 못한 백신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된 완성도가 높지 않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mRNA백신의 특정 성분이 혈관 속에 미세한 혈전을 만들거나, 혈관의 벽에 상처를 내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자사 백신 제품의 부작용으로 심근염과 심낭염을 기재하고 있고, 일선 병원 응급실에는 최근 들어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출혈, 치매, 파킨슨씨병)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갑자기 늘었다는 반응이다.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은 대부분 혈관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부작용이 백신 내의 산화그래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질병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이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 주기 전까지는 백신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을 갖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하는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백신 속 이물질을 놓고 공방, 결국 방역당국 나서야"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현직 의사들이 백신성분에 괴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폭로 기자회견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인연합회 측에서 조만간 추가 공개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성분 공개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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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백신성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의 백신성분 분석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게 냉동보관하고 있는 백신에서 움직이는 괴물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조건 백신의 부작용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질병청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 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질병청도 이쯤되면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고, 어떠한 물질이 들어 있으며 왜 위험하지 않은지 설명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신 맞고 천명 이상 사망했는데 영업비밀이 대수? 방역당국은 백신 성분을 공개하라"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AZ 등 백신 제조사들은 분명 정부와 공급 계약을 맺을때 비밀 보호 조항을 넣었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2차까지 접종 후에도 확진자는 늘어만 가고, 심지어 중증예방은 커녕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백신이 아무런 예방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이 백신을 구매한 정부는 백신 공급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각국 정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면책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우리 정부는 백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제조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백신에 이물질이 떠다니고, 심지어 현직 의사들이 백신 속에 기생충 처럼 생긴 물질이 나왔다고 공개를 하여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백신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지켜준답시고 백신성분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
한 시민은 "차라리 계약 당사자인 정부가 화이자의 CEO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 방역당국을 대신하여 백신성분 공개를 해 줄 수 없는지 부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