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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우건설 고발...경찰, 수사의지 있는지, 수사규칙 위반”
고발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완료 해야...수사규칙 24조 1항 위반
기사입력 2021-10-28 16: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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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공정산업경제포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지방 경찰청에 “LH직원 투기 보다 더 나뿐 사례로 서민 등골 빼는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금융•건설 적폐”로 규정하고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로 특경가법 사기•배임•주택 법 위반으로 지난 3월23일 고발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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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우건설 고발...경찰, 수사의지 있는지, 수사규칙 위반”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민원봉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발된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되고 지난 7월6일 고발인 조사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수 백페이지 까지 제출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통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혹시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경찰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뭉개기’ 및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강력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양우건설(대표이사 고삼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2016. 9. 29.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을 적시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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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우건설 고발...경찰, 수사의지 있는지, 수사규칙 위반”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지난 2020.3.22.일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규정에 고소‧고발 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권익위서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수사에 관한 단 한차례 통지도 없었다면서 결국 입으로만 떠드는 행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사건은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 등 반드시 압수수색과 등 자료 확보를 통한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압수수색 등 수사진행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하다면서 고발청인 서울경찰청은 양우건설, 새마을금고, 등에 실시한 수사 과정 확인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조서 목록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사과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같은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위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지난 5일 국미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5,939건으로 2017년 1,366건에서 2020년 1,679건으로 3년 만에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경찰 수사관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연간 모두 1만13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425건에서 2020년 3520건으로 2년 만에 45%가 급증했다. 또한 사유별로는 ‘공정성 의심’이 5,748건으로 가장 높았고 ‘수사미진’이 690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박 의원이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강화되었는데도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결국 경찰 수사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 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 고 대표는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30억 가량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도 고발했다. 

 

더불어 고발장에는 전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정산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미지급 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양우건설에게 148세대의 분양권을 지급한 부분도 추가로 적시하였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계약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정태욱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우건설과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새마을금고가 각 단위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사항 ‣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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