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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해양항만수산국, 마산통합상인연합회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브리핑
기사입력 2021-07-01 09: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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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사우리]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9일 오후『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전면무효화』마산통합상인연합회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서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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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선정과정 전면 무효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오후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2021. 6. 29. 11시경 마산통합상인연합회(회장 이광두)가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용지를 용적률 1000%로 개발하는 등의 이유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계획 전면 무효화를 주장 성명서에 대한 서면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

 

<당초 보다 상업용지를 축소 조정>

 

마산해양신도시는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전체 643천㎡에 대해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시장님 취임이후 4차 및 5차 공모는 새로운 개발방향에 맞춰 전체 면적중 32%인 203천㎡만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추진중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상업용지는 440천㎡ 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8%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원과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마산통합상인연합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업지역 용적율 1000% 주장에 대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0%까지 가능하나, 마산해양신도시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각종 제한으로 상업지역 용적율 1000% 적용은 불가합니다. 

 

민간 공모구역내에는 필수적으로 호텔과 문화관광복합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상업시설은 서항 친수공원과 마산해양신도시로 둘러 쌓인 바다 공간인 내호구역과 연계 친수형 스트리트몰 등 저층(지상2~3층)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용적률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우리시 관광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평가 심의토록 되어있으므로, 마산통합상인연합회 주장처럼 상업지역에 용적률 1000%의 규모로 상업시설은 불가합니다. 

 

<사업관련 국비 지원에 대해>

 

우리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구역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디지털혁신타운(신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30여차례 건의시 국가직접지원은 불가하여 대안으로 국가간접지원사업으로 서항친수공간 조성사업(478억)과 19년 3월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370억)이 확정되었고, 조간대 연안정비사업(300억)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총3건 1,148억원의 국비를 간접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맺음말>

 

마산통합상인연합회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 정치적 구호와 발언에 대하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상권과 구)마산권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의도의 언행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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