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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전 의원 30일 가석방 출소
2016년 총선시 2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징역 1년6개월
기사입력 2021-03-30 21: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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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엄용수 전 의원(사진)이 30일 오전 9시경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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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전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 업체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11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된 바 있다. 

 

엄 의원의 만기출소일은 오는 5월이지만, 2개월 가량 감형을 받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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