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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홍보 보다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다.
대형마트,병원,코로나 방역수칙 안전지대가 무너졌다.
기사입력 2020-12-26 11: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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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관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창원 346번 확진자에 대해 소개를 이어갔고 349번(경남1,012), 357번(경남1,03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며, 관내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라며"2명의 확진자가 동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역학적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어제 해당 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 14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음성 54명, 나머지 9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그리고, 349번 확진자의 배우자도 검사 결과,오늘 양성(360번, 경남1,059번)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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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본 지는 해당 병원을 찾아 취재를 한 결과 직원들에 대해 퇴사조치 발언까지 한 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병원 측 에서 ‘지시 했다’ 라기 보다는 확인한 결과 간호부 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득 보다 실이 많은 관계로 할까도 하다가 원내 자가 격리지침은 이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 브리핑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코로나 상황실 관계자는“지난 19일(토) 349번(경남1,012), 357번(경남1,038번) 확진자로 접촉자에 대해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고 2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접촉자는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동선이 노출 된 곳은 능동 감시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보건 당국이 보고해 지난 20일 허성무 시장이 코로나 브리핑 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확진자 관내병원 단톡 방에는 자가격리자 25명(+알파)라는 내용과 알파는 A 교수님이랑 점심식사 먹은 사람(12/16~12/17)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브리핑에서 밝힌 노출자 147명은(+알파)가 포함된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확진자에 대해 코로나 상황실에서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지난 21일 창원시코로나상황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다.

 

창원시코로나상황실과 보건소가 확진자 관련 보고가 잘 안되는가?

 

"상황실과 소통하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19일 확진돼 20일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가? 브리핑시 접촉자 147명이었는데 120명이라는 접촉자는 무엇인가?

 

“보건소와 연락해 보니 외래 진료로 인해 타 지역 확진자로 이송 27명을 빼고 타기관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2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보건소 역학 조사관이 확진자로 분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확진자라고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말하기 어렵다”며“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할 것으로 따로 상황실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접촉자는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동선이 노출 된 곳은 능동 감시를 한다. 자가 격리 2주는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자가 격리 2주를 안하고 출근을 시키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자가 격리자로 분류된 경우에 출근을 시키면 안 되죠" 

 

자가 격리에 대해 출근을 강요 하면 어떤 법령에 저촉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천만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하는 법령이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38조랑 시행규칙 제220조에 나와 있다. 간염법 제 41조와 2항부분에 있다. 제41조에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항은 사업주가 자가격리와 입원 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지침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2주 대상 간호사들에 대해 근무를 강요했는데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창원시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은 없는가? 

 

“근무를 강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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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검사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허 시장 코로나 확진자 브리핑 관련해 본 지는 22일 오전 창원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대책본부(코로나19대응)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날 창원보건소 감역반 전화통화에서 “담당 계장에게 메모해 드리겠다”며“소속을 말 해 달라”고 해 소속을 밝힌 후 4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10분 다시 창원보건소 방역 담당관계자와 통화를 진행하게 됐다.

 

창원 349번과 357번 확진자를 시는 19일 확진자라고 밝혔는데 ...병원 내 단체 카톡방 내용에는 이미 확진자가 확정 된 상태에서 자가격리자 25명(+알파)라는 내용과 알파는 A 교수님이랑 점심식사 먹은 사람(12/16~12/17)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에서는 언제 확진자로 판정됐는가? 

 

“한마음병원 건으로 창원 349번과 357번 확진자는 12월 19일 확진된 것 입니다” 

 

단톡방에 내용 중 자가 격리자 25명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확진되다 보니까 자가 격리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창원시 상황실 보고에는 21일 120명이 접촉자라고 했고 허 시장은 20일 브리핑에 147명이 접촉자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가서 접촉 여부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창원시와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는 계속 하시는 것이죠? 

 

“접촉자는 접촉자대로 자가 격리를 다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검사를 다 한 상태 입니다.이것은 병원 자체에서 한 내용으로 자체 병원 코로나 검사로 2명이 확진된 것입니다.

 

자체검사에서 19일 확정된 거네요?

 

“자체 병원 내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저희 쪽에 통보한 것으로 전염병은 바로 우리에게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특정교수에 대해 환자 치료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 치료를 허락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고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취재결과 병원내 자가 격리가 확정된 19일 오후 부터 단체톡 방을 이용해 20일 오후에 병실에서 근무를 하라는 취지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취재가 진행되면서 병원측은 문자를 보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 해명에 있어 간호사들이 자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계획 했다는 해명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또 병원 측이 말한 특정교수에 대해 환자 치료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해당병원 홍보팀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본 지는 지난달 29일에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우려해 단독 보도로 기사를 게제한 바 있다. 이날 창원 대형마트의 마트 2층 협력체 근무자 남편이 28일 확진판정을 받아 29일 협력체 근무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창원시의 코로나 방역 총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창원시 방역의 민낯을 보여줬다.

 

실제로 창원시 코로나 상황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 못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도 대형마트 직원들의 발열체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 관련해 본 지는 오후 A 대형마트 안전관리 담당자와 통화에서 "발열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고 명부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다른 업무를 병행할 때는 발열체크를 놓치는 때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근무자 식당 가림막에 대해"비말차단 가림막을 오랫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가림막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코로나상황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대형마트 근무자들에 대한 발열체크는 의무인지 강제인지?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대형마트 내부직원에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있지 않는다"며"다 공고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안에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체크를 해 명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방역수칙 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다.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창원시가 어떠한 대응을 펼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만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을 금지하고, 겨울철 피크 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몰려들 우려가 높은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전국 2단계 조처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오는 27일 3단계 격상 여부를 면밀히 논의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홍보 보다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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