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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행정명령 시행‥위반 시 5% 이상 보상금 감액
기사입력 2020-12-21 15: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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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12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고, 그 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①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②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③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④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⑤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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