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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말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실시
기사입력 2020-12-17 16: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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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포항시는 12월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대비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2,572개소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22개소, 단란주점 213개소 등 551개소의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기간 동안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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