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기사입력 2020-12-16 1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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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울산시는 생계급여 669억원, 의료급여 1,266억원, 자활급여 예산 103억원 등 2,03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4만 8,349원,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로 변경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 가족과 어르신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된 기준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가구는 월 142만 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4.0%∼ 2.6% 상향된다.
이밖에 의료급여의 경우 원추각막 질환, 무뇌수두증 등 68개의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조정해 의료이용도 더욱 확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 지역 자활사업 기관과 함께 자활 참여자를 지원한다.
특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자립금으로 받게 된다.
이 외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지원해 자립,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돕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국비 예산을 420억원 추가로 확보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활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