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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2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8일(3주간)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하루 평균 447명 환자 발생으로 2.5단계에 도달하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토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군산, 전주, 익산, 완주(이서면)는 물론 12월 8일 0시부터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진안·무주·장수군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과의 김장모임, 종교시설,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중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불과하나, 11월에만 177명, 12월 6일까지 7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어 12월 7일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전북도는 또한 동시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문성이 불필요한 업무에 일반공무원이 포함된 역학조사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여러 사례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검증되고 있어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겨울철 난방기 사용과 3밀 환경으로 인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전라북도는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 혼동방지와 방역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도·시군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특히 “전라북도 연말연시 3대 행동수칙”인 모임자제, 타지역 방문자제, 방문·모임후 3일간 접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행정과 민간 투-트랙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