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민동락카드 ‘도서깡’된 사연(?) | 경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남
경남도 여민동락카드 ‘도서깡’된 사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라더니 학용품도 못 사…
기사입력 2020-10-26 12: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현주

본문

[e시사우리신문]2015년부터 경남도에서 상위 소득 6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여민동락카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혈세낭비, 홍보부족 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49228014_G7PbOQyt_b03a46d2a26702dddab9
▲서민자녀교육지원 여민동락카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카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한 개의 카드 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학원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다. 

 

여민동락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과와 외국어, 검정고시, 독서논술 등을 청강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경남 내 가맹이 체결된 191개의 동네서점에서의 도서 구입, 특기적성, 예체능 등 평생교육시설 가맹이 체결된 곳 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네 서점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가맹건 수는 0건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맹을 체결한 동네 서점 위주로만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문구류 등은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도내 학원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책을 1권 이상 구입할 수 없다는 점 등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카드에 남은 잔액을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면 다시 경남도로 반려되는 아쉬움도 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조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책을 구입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어 노트랑 연필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용처와 구입 물품 등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이것을 가지고 이른 바 ‘도서깡’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책을 구입하면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남 도내 일선 학원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 하고 있어 홍보 부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학원 관계자 중 일부는 경남도 관할 부서로부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김모 씨는 “한 때 여민동락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며 “경남 도민을 위한 사업인데 왜 경남과 연고도 없는 대형학원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도 이 같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편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경남도가 여민동락카드 사용처 등을 규제 하는 이유는 교육 목적 외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으로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일선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서깡의 경우 몇 번 이러한 일이 발생돼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와 협조해 근절 등을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학원 수업의 경우 전체 매출로 따졌을 때 대략 13%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비중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고, 더욱이 메가스터디 등 등록된 업체의 이용율은 고작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 가맹 등록을 원하다면 도에서 가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