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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김병욱 의원은 29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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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1998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53년이 지난 2004년 3월에는 제16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20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또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오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의원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에 대해 약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배상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